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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개강일 및 수강신청 일정 안내

 2019학번 부터는 반드시 본인 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 경영계열통합 과정 이수시 경영학과는 전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강편람(2025학년도 2학기)          ▶  첨부파일 참조(8월중 업로드 예정)

■ 교과과정조회(2025학년도 2학기)    ▶   포털시스템 → 수강→ ”교과과정조회(2025년 2학기)” 확인 (8월 오픈 예정)

■ 수강신청                                        ▶   [바로가기] (8월중 오픈 예정)


1. 2025학년도 2학기 개강일 : 2025년 9월 1일(월)


2. 수강신청 일정 : 첨부파일 참조


3. 수강신청 주의사항 

가. 기초교양 및 전공필수는 입학 학년도에 해당하는 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입력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수강신청확인 : 포털시스템 → 수강 → 성적조회 → 0000학년도 0학기 수강신청내역)

다. 전공별 교과목은 본교 홈페이지에서 수업계획서를 미리 열람 후(특히 일반선택 수강자) 수강신청 하여야 합니다.

라.  ⓵ 학생이 학기당 수강 신청 학점은 졸업학점이 130학점이면 17학점, 졸업학점이 140학점이면 18학점이며, 학점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 재학 중 3회에 한하여 1학점을 추가할 수 있으며, 직전 학기 16학점 이상을 수강하여 성적이 4.30 이상인 자는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5년제 건축학(5년제)전공는 학기당 18학점까지만 가능합니다.

    ⓶ 계절학기 수강학점은 매학기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 계절학기에 이수한 현장실습 교과목 취득학점은 졸업사정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음)  계절학기 수강 안내는 5, 11월 초 학사안내에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⓷ 위 ⓵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수강 과목은 제한 없이 추가로 수강신청할 수 있으며, 재수강은 성적등급이 C+(F학점 포함) 이하일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과목당 3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등록금을 소정의 기간 안에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수강 교과목은 직권 삭제합니다.

※ (광주대학교)학칙시행세칙
56조의4(재수강의 성적평가) ①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이전 성적과 비교하여 높은 성적으로 인정하며, 성적등급은 A(평점:4.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5.12.>

    ⓸ 사회봉사 교과목(공공기관연계사회봉사1, 공공기관연계사회봉사2, 지역사회와나눔1, 지역사회와나눔2, 전공재능기부)의 수강은 학기별 수강 신청 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 제한학점을 초과하거나 등록 학점 보다 수강 신청 학점이 많은 경우 일반선택, 전공선택, 호심교양(핵심교양), 균형교양, 교직, 전공필수, 기초교양(교필)의 순서로 직권 삭제합니다.

바. 수강 정정 기간 후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업일수 2/3(11. 7.(금)) 이내에 수강교과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수강교과목 철회원 작성 ⇒ 교무처 수업학적팀(행정관 5층) 제출

   ※ 수강 신청한 교과목 전부를 철회할 수 없으며철회로 인한 등록금(수업료반환은 없습니다.

사. 특정교과목의 이수를 위해 꼭 필요한 과목이 선이수 요구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정 여부는 교과과정조회의 “선요”를 참조할 것)

아. 교과목별로 최대 수강 허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자. 본인이 수강하려고 선정한 과목일지라도 이미 다른 학생들로 수강 허용 인원이 채워져 있으면 수강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2, 제3의 수강신청 안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 장학금 대상자가 미수강으로 인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면 장학금이 소멸되므로, 수강신청기간에 반드시 수강신청 하여야 합니다. 장학금 관련 사항은 학생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회관 2층, 062-670-2134, 2516)

차. 통합과정은 통합과정에 참여하는 학과의 소속 학생일 경우 학생 본인 학과의 전공으로 인정하며, 미참여 학과 소속 학생일 경우 개설주체학과의 전공으로 인정합니다.

  경영계열통합 참여 학과 : 회계세무학과, 무역유통학과

  디자인계열통합 참여 학과 :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4.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주의사항

가.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및 성적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학생은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부득이하게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교수는 사전에 수강신고서를 교무처 수업학적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 무 처 장